美 법원 “구글 앱장터 철저히 개방하라... 결제시스템 강요도 금지”
10년 넘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앱거래 시장을 장악해왔던 구글의 지배력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운영하는 에픽게임즈가 구글과의 앱장터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한 후, 법원이 구글에게 보다 경쟁하기 쉬운 앱장터 환경을 조성하라고 7일 구체적인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검색시장 반독점 재판에서도 패소하며 최악의 경우 사업 분할까지 가능한 상황인 가운데 구글이 또 한번 큰 타격을 입게됐다. 이날 구글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47% 하락한 164.39달러로 마감했다.
◇구글플레이, 철저한 ‘개방’ 명령받아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태블릿에서 앱스토어 개발자들이 경쟁하기 쉽도록 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내달 발효되며, 3년간 유효하다. 다만 도나토 판사의 명령 사항은 미국에서만 적용된다. 도나토 판사는 “미국에만 한정한 것은 다른 국가의 구글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구글은 외부 앱장터가 앱스토어의 경쟁 제품을 만들수 있도록 구글의 앱장터인 ‘구글 플레이’의 앱 카탈로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앱 개발자에 인센티브를 지불하며 구글플레이 독점·우선 앱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구글이 비용을 지불하며 특정 기기 제조업체가 구글플레이를 사전 설치하도록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는 적어도 미국시장에선 지금까지 구글플레이가 기본 탑재 앱으로 제공됐던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 구글 앱스토어가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구글과의 거래로 수익을 챙겨왔던 삼성전자에게도 영향이 미치는 조치다.
도나토 판사는 또 구글이 개발자에게 ‘인앱결제’에 대해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결제 시스템을 독점하며 구글이 인기 게임 앱 등을 대상으로 30%의 거액 수수료를 받아오던 관행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중대 조치다. 당시 에픽게임즈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구글플레이는 지난 2021년 120억 달러의 영업 이익을 창출했고, 마진은 70%를 넘어섰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이 같은 수치가 “안드로이드의 연구 개발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 반발했지만, 경쟁을 막는 방식으로 앱장터를 구글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키운 점은 부정하기 어려웠다.
도나토 판사는 또 구글플레이를 경쟁사에 잘 개방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3인 위원회를 구성하라고도 명령했다. 위원회에는 각 회사의 대표가 한 명씩 포함되며, 공동으로 세번째 위원을 선정하게 된다. 도나토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구글은 재판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미숙한 논평과 불만을 무차별적으로 퍼부었다”고도 비판했다.
◇구글, ‘항소 할 것’
이번 가처분 명령은 지난해 12월 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앱장터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20년 에픽게임즈는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추가했다가 구글플레이에서 앱이 퇴출당했고, 이에 따라 구글에 소송을 제기해 3년 만에 승소했다.
구글은 즉히 항소 의사를 밝혔다. 구글은 재판 후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일관되고 안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구제책 시행을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는 X에”(판결에 따라)내년에 구글플레이를 통해 에픽게임즈의 자체 앱스토어를 출시할 것”이라며 “앱 개발자, 앱장터 제작자, 통신사, 제조사 등은 3년 안에 구글이 막을 수 없는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구축해야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썼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지난주 구글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새로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와 구글이 공모해 에픽게임즈의 자체 앱장터 등 외부 앱장터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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