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 사는 '초고가' 고급 주택, 취득세 중과 피한 이유는

박경훈 기자 2024. 10. 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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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에서 불합리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때문에 공시 가격이 수십 억 원 이상인 고급주택들이 취득세 중과를 피해 가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위 20위 목록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이중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중과 받는 고급주택이 몇 곳이냐 될 것 같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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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시행령에 '연면적 245㎡ 초과' 기준 적용
김성회 의원 "면적 기준 없애고 취득 가격 적용해야"
에테르노 청담 전경. 홈페이지 캡처
[서울경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합리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때문에 공시 가격이 수십 억 원 이상인 고급주택들이 취득세 중과를 피해 가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위 20위 목록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이중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중과 받는 고급주택이 몇 곳이냐 될 것 같냐"고 물었다. 해당 목록에 포함된 더펜트하우스청담, 에테르노청남, 나인원한남 등은 유명 연예인·기업 오너 등 부유층 인사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감 자료

김 의원은 "(공시지가가) 160억 원부터 60억 원까지인데, 딱 (상위) 두 곳을 제외하면 나머지 18곳은 중과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고급주택이 0.28㎡, 0.07㎡, A4용지 한 장 크기로 고급주택 중과를 피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서는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가 중과되는 공동주택 기준으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넘고, 연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경우다. 복층은 연면적이 274㎡를 넘는 경우가 해당한다.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면 취득 시 중과세율(8%)이 적용된다.

이어 김 의원은 "(취득세 중과기준은) 건축물 가액을 따져야 하는데 면적만 따져서 조세 불평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행안부도 용역을 맡겼고, 정책 제언에서도 심각한 조세불평등을 보이고 있기에 면적 기준을 없애고, 주택 취득가격에 따라 초과 누진세율을 과세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시냐"고 다시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지적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게 1975년에, 오래전에 마련된 제도인데 그 공백을 많이 이용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 지적하신 대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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