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종식 맞물려…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 재점화 [심층기획-로드맵 나왔지만… 갈 길 먼 '개식용 종식']

안용성 2024. 10. 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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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반려동물 보유세를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에게 매년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해 이를 동물 복지 등에 관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게 취지다.

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유세가 논란이 된 것은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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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액 세금 동물복지에 활용 취지
“유기동물 늘어날 것” 우려 목소리
“잔여견 처리 재원 아니냐” 불만도
‘개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반려동물 보유세를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에게 매년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해 이를 동물 복지 등에 관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게 취지다. 이 때문에 정부가 개식용 종식으로 인한 잔여견 관리 등 후속조치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걷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유세가 논란이 된 것은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감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제시한 개식용 종식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는 사육 농장의 동물 인수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개식용 종식 로드맵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잔여견 대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현재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물복지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미 2020년부터 올해까지 2차 계획이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시행될 3차 종합계획을 마련 중이다.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은 2차 계획 수립 당시에도 불거졌다. 당시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보유세나 부담금 형태를 찬성하는 쪽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대한 책임감 강화와 동물복지에 쓰일 세수 확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대 입장을 보인 쪽에서는 “유기동물이 늘어날 것”이라고 맞섰다. 반려동물을 소유의 개념으로 여기고 ‘보유세’를 물린다며 반감을 보이기도 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반려동물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당선 후 관련 공약에 대한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태다.

주요 선진국은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을 걷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형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세금의 형태로 걷고 있고 미국과 캐나다, 싱가포르 등은 반려동물 등록을 매년 갱신하면서 일정액의 ‘등록요금’을 받는 형태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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