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딸 44년간 찾아 헤맨 부모…갑자기 국가에 소송 걸었다는데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10. 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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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실종된 딸이 해외 입양된 사실을 44년 만에 알게 된 부모가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실종된 아동에게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보다 빠른 해외 입양을 추진했던 역사와 이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던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실종 아동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된 사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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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사진 = 연합뉴스]
1975년 실종된 딸이 해외 입양된 사실을 44년 만에 알게 된 부모가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아동권리연대와 소송 대리인단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입양된 딸의 부모 등 가족 4명은 당시 아이를 맡았던 영아원과 입양기관을 비롯해 국가를 상대로 6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실종된 아동에게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보다 빠른 해외 입양을 추진했던 역사와 이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던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실종 아동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된 사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다.

부모는 1975년 충북 청주에서 6살 딸을 잃은 후 수십 년간 찾아다니다 미국으로 입양된 딸과 5년 전에 극적으로 재회했다. 당시 딸은 실종 두 달 후 입양기관으로 넘겨져 7개월 만에 미국으로 떠났다.

부모는 ‘325캄라’라는 단체의 DNA 정보 지원을 통해 딸을 찾았고, 딸이 소유한 입양 기록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

대리인단은 당시 정부가 해외 입양 수요에 맞추기 위해 실종 아동의 부모를 찾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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