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위한다는 임대아파트의 ‘역설’…민간아파트보다 관리비 비쌌다

권준영 2024. 10. 8.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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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해 건립된 임대아파트가 본래 취지와 달리 민간아파트보다 비싼 관리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전국 임대아파트 1704곳의 '임대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 단가'를 받아 국토교통부의 '시군구별 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 단가'와 비교한 결과, LH 임대아파트 68개 단지는 ㎡당 공용관리비가 해당 시·군·구별 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단가보다 1000원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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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취약계층을 위해 건립된 임대아파트가 본래 취지와 달리 민간아파트보다 비싼 관리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전국 임대아파트 1704곳의 '임대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 단가'를 받아 국토교통부의 '시군구별 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 단가'와 비교한 결과, LH 임대아파트 68개 단지는 ㎡당 공용관리비가 해당 시·군·구별 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단가보다 1000원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LH 임대아파트 공용관리비가 민간아파트보다 1000원 더 비싸다면 계약면적 44㎡(13평)에 거주하는 입주민은 월 4만4000원씩, 1년이면 52만8000원을 민간아파트보다 더 부담해야 한다.

LH가 직접 부과·징수하는 임대료와 달리, 관리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관리업체가 실제 발생한 비용을 부과한다. LH는 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비 상한선(올해 기준 3.8%)을 두고 초과 인상하는 업체에 벌점을 매기고 있다. 지난해 이같은 이유로 벌점을 받은 업체는 총 11곳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LH의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관리비 상한선 초과에 따른 벌점 배점은 100점 만점에 2점에 불과해, 사실상 관리업체 재선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임대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실효적 권한이 없는 유명무실한 '임차인대표회의'와도 무관치 않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임대아파트에는 일반 민간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유사한 성격의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데,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임대아파트에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됐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실효적 권한이 없는 협의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위탁관리업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주장이 담겼다.

청원의 핵심은 LH 임대아파트에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임차인대표회의 권한을 확대해 부당한 관리에 대응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도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일정 기준을 만족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설치해 관리규약을 제·개정하는 한편, 관리비나 기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하지만 임대아파트 임차인은 공동주택관리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관리비가 책정됐을 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실제로 공공주택특별법과 LH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에 따르면, 임차인대표회의는 갈등사항이 생겼을 때 협의만 가능한 실정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된다. 수익을 맞추기 위해 관리비를 올리는 등 현실성 있는 수준을 유지하려다 보니 이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기에 임차인대표회의가 계속 올라가는 관리비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관리·감독이 안 돼다 보니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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