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못 걷은 나랏돈 33.7조원 [경제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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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처럼 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거둬들이지 못한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납결손액은 세금·융자원금·이자·부담금·벌금·과태료 등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결국 들어오지 않아 결손 처리된 금액을 가리킨다.
시효 만료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2019년 1조479억원에서 지난해에는 3조782억원으로 급증해 결손처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3.7%에서 54.6%로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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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처럼 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거둬들이지 못한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막대한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불납결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불납결손액은 세금·융자원금·이자·부담금·벌금·과태료 등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결국 들어오지 않아 결손 처리된 금액을 가리킨다. 국세 등에 대한 상습 체납 등도 포함된다. 불납결손액은 2019년 7조7000억원, 2020년 7조5000억원, 2021년 7조8000억원, 2022년 5조원, 2023년 5조6000억원 등으로 해마다 5조원을 넘기고 있다.
결손처리 사유별로 보면 5년간 시효 만료가 12조6000억원으로 5년 전체의 3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시효 만료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2019년 1조479억원에서 지난해에는 3조782억원으로 급증해 결손처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3.7%에서 54.6%로 급등했다.
압류액보다 집행비용이 많아 못 걷은 돈이 5년간 8조6000억원으로 시효 만료 다음으로 많았다. 체납자 무재산, 채무면제 등이 뒤를 따랐다.
부처별로는 기재부(16조1000억원), 금융위원회(9조90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2조7000억원), 국세청(2조1000억원), 고용노동부(1조5000억원) 등의 순으로 결손처리 규모가 컸다.
정성호 의원은 “올해에도 약 30조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마당에 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수입은 지난해에도 본예산 대비 56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바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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