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대, 도이치 매입 비리 무혐의…"김건희 논문표절 면죄부" 부실수사 의혹
백승아 "검찰, 황당한 논리와 부실 수사로 종결"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한 과정에 배임·횡령 의혹이 있다고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이 사실상 부실수사로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는 대학으로, 표절 의혹을 받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가 국민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과 관련해 배임·횡령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8월 '혐의없음'을 통보했다. 교육부가 2022년 4월 수사 의뢰를 한 지 1년 4개월여 만에 내린 결론이다.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한 사안은 2가지다. 교육부는 2021년 11월 특정감사 결과 국민대가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금융투자업에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와 수의계약으로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와 성공 보수비 6억 9109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업무상 배임·횡령 의혹이 있다고 보고 이사장과 사업본부장을 수사 의뢰했다.
수익사업체인 국민학원 사업본부가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자문 계약을 체결한 것도 수사 의뢰에 포함됐다. 국민대는 수의 계약을 체결한 무자격 업체에 주식 매매를 위임했다.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투자한 유가증권에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30만 주도 포함된다.
검찰은 그러나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주식 투자, 자문 계약에 대해 "이사회에 계속 보고해 이사들이 관련 사항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이는 결국 사실상 심의·의결에 준하는 조치"라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백 의원은 "이사회 보고만으로도 심의·의결로 인정하는 비상식적인 논리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사립학교법 제16조 이사회 규정은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무자격자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 수수료와 성공 보수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 검찰은 "해당 업체로부터 수익을 배분받은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배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꼽았다.
또 수의 계약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 과정에서 해당 업체 외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없었으며, 투자심의위원회 구성·검토 후 투자 의사를 결정했다"는 점을 무혐의 사유로 들었다.
백 의원은 "무자격 투자자문업체에 자문료, 성공보수로 6억 9000만원을 지급한 자체가 불법인데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감사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에서 위법 사항으로 결론이 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대해 검찰이 이상한 논리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검찰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하기 전인 2022년 11월 행정심판위는 교육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민대가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교육부는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 수사 의뢰 건에 대해 이사장에게 경고, 사업본부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했다. 행정심판이 기각되면서 교육부 감사 결과가 확정됐다.
백 의원은 "교육부는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사회에 포괄적인 보고만으로도 이를 이사회 심의·의결로 본 황당한 논리와 부실 수사로 면죄부를 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에 대해 국민대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면죄부를 준 것은 대학의 명예와 학문 윤리를 훼손한 부끄러운 처사"라며 "검찰도 권력의 눈치를 보며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부정한 국민대에 보은성 부실 수사로 면죄부를 줬다"고 강조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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