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갑자기 날아온 타이어에 '쾅'···수리비 700만원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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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갑자기 타이어가 날아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최대 700만원의 수리비를 떠안게 될 처지에 놓였다.
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강원 횡성군 영동고속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반대편 차선에서 타이어가 날아들어 사고가 발생했다.
고속도로에서만 연간 20만개 가량의 낙하물이 수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도 약 50건이나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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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수리비 '막막'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갑자기 타이어가 날아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최대 700만원의 수리비를 떠안게 될 처지에 놓였다.
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강원 횡성군 영동고속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반대편 차선에서 타이어가 날아들어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A씨는 400만~700만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혼자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고속도로에서만 연간 20만개 가량의 낙하물이 수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도 약 50건이나 발생하고 있다. 3년 전부터 가해자를 찾지 못한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정부가 보상하고 있으나,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도로공사나 지자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도로 관리 소홀로 인한 낙하물 발생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보상받은 건수는 6건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억울한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과적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며, 차량 파손에 대해서도 정부의 선보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한해 대물 피해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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