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휴대폰 수거, 인권침해 아냐"…인권위, 10년 만에 선회

정희원 2024. 10. 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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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고등학교에서 학생 휴대폰을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3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학칙을 근거로 휴대폰을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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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고등학교에서 학생 휴대폰을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10년 만에 기존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인권위는 7일 서울 저동 청사에서 전원위를 열고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폰을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안건을 상정해 비공개 논의 후 표결했다.

표결에서 전원위에 참석한 인권위원 10명 중 8명이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라고 판단해 해당 진정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학칙 자체를 인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번 결정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결정문을 신중하게 작성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3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학칙을 근거로 휴대폰을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2014년부터 학생 휴대폰 수거 관련 진정 약 300건에서 ‘인권 침해 행위가 맞다’고 판단해 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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