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비례의원 확대 추진…특별법 통과 난항 우려
[KBS 강릉] [앵커]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이 열흘 전,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실질적 지방자치 보장이 핵심입니다.
그 방안 가운데 하나가 비례대표 도의원 증원인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선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차 개정안입니다.
입법과제 40개가 담겼습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건 법안의 제17조의 2항, 비례대표 도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입니다.
지역구 도의회 의원 정수의 100분의 20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럴 경우, 비례 도의원이 9명으로 지금보다 4명 더 늘게 됩니다.
또, 17조 3항과 4항에서는 도의원 정책 지원 인력과 사무처 직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례대표 정수 확대 등 해당 입법 과제가 통과되면 연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의회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의회의 사무도 늘었고, 의원이 1명뿐인 정선과 양구 등 6개 군 지역의 대표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시성/강원도의회 의장 : "인구 소멸 때문에 인구가 적다 그래서 의원 수까지 줄여버리니까 그 지역 발전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는 것부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적인 데다 다른 특별자치시도와의 형평성도 문제입니다.
[황병관/강원도 특별자치추진단장 : "저희들이 다른 특별 시도와 연대해서 특별시도 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도의회 자율권을 확대할 수 있는 시범 실시를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비례 도의원 확대는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강원도의회는 이 3차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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