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들이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는 이유는?

박계교 기자 2024. 10. 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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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손해를 감수하면서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고소득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손해연금'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민연금은 '혼자 대비하기 어려운 노후를 국민 모두의 연대로 준비하는 제도'이므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국민들이 온전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국가 차원의 노후준비 지원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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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지난해부터 손해를 감수하면서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고소득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62만 1242명에서 90만 9088명으로 46.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4만 2721명에서 13만 424명으로 205.3% 폭증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연령 이전에 최대 5년을 앞당겨 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하는 제도다. 연금수급액이 1년당 6%씩 최대 30%까지 감액된다. 때문에 '손해연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난해 소득구간이 '400만 원 이상'이었던 고소득층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체의 25.4%에 달했다. 고소득자의 조기노령연금 수급이 증가한 것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연간 2000만 원 이상 연금수급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것과 연금 고갈 우려 등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추측된다.

2022년까지는 한해 4-5만 명 정도씩 증가하던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가 2023년 10만 830명이나 폭증했다. 이는 2023년부터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상승하면서 소득크레바스(소득 공백)에 빠진 가입자들이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선택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2024년에도 6월을 기준으로 5만 2956명이 신규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도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가 1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장 의원은 분석했다.

장 의원은 "'손해연금'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민연금은 '혼자 대비하기 어려운 노후를 국민 모두의 연대로 준비하는 제도'이므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국민들이 온전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국가 차원의 노후준비 지원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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