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 檢, 임성근 전 사단장·이용민 중령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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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이용민 해병대 중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날 함께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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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이용민 해병대 중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날 함께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경기도 김포 해병대 2사단에 있는 이 중령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수해복구 작전 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문서, 메모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임 전 사단장 등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분류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팀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형사법 절차를 밟아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실체 규명을 위해 경찰에서 이미 압수수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 중령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2일 대구지법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날 대구고법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김 변호사는 “작년 9월 경찰에서 이 중령 휴대전화 및 디지털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포렌식 분석을 끝낸 뒤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했음에도 검찰이 동일한 대상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이는 중복 수사 및 피의자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채상병은 작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였고, 지난 7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 중령을 포함한 해병대 현장 지휘관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채상병 유족 측은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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