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성근·공수처 압수수색…불송치된 채 상병 사건 사실상 재수사

정대연·강연주·김현수 기자 2024. 10. 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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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포렌식 내역 등 확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여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재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 채 상병 사망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유도윤 1차장)은 이날 임 전 사단장과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중령),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중령)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경기 김포시에 있는 이 중령의 부대 사무실에서 이 중령이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업무수첩 등 증거물 7개를 확보했다. 검찰은 최 중령 부대 사무실도 찾아가 최 중령의 현재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중령은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다. 이 중령 측은 경찰이 이미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검찰이 같은 혐의로 또다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준항고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경찰에서 이미 압수수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실체 규명을 위해 필요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에도 찾아가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을 확보했다. 검찰이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 채 상병 사망 1년 만에 이 중령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 처분했다. 당시 경찰은 임 전 사단장과 관련해 “총괄 관리 책임은 있지만 사건 전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채 상병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채 상병 유족은 이에 반발해 이의 신청을 했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사실상 임 전 사단장의 채 상병 사망 책임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검찰 수사와 별도로 현재 1년 넘게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과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대통령실, 국방부 관계자들을 수사 중이다.

정대연·강연주·김현수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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