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에 외국인 인부가 신분 속이고 드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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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 내 공사 현장에 민간인 외국인이 무단으로 수십 차례 드나든 사실이 드러났다.
7일 군에 따르면 지난 8월 해병대사령부 내부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사망자는 도용 신분증을 사용해 지난 5월부터 30회 이상 해병대사령부에 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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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해병대사령부 내 공사 현장에 민간인 외국인이 무단으로 수십 차례 드나든 사실이 드러났다.
7일 군에 따르면 지난 8월 해병대사령부 내부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망자의 얼굴과 부대 출입을 위해 제출된 신분증 사진 속 얼굴이 다르다는 점이 포착됐다고 한다. 이후 사망자는 신분증에 기재된 한국 국적과 달리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사망자는 도용 신분증을 사용해 지난 5월부터 30회 이상 해병대사령부에 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병대는 부대에 임시로 들어오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신원 조회는 하지 않아도 되며, 대신 현장에서의 보안 교육, 검색 등 출입 조치, 신분증 검사 및 얼굴 대조 등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분증 검사와 얼굴 대조 절차가 있음에도 도용 신분증과 상이한 외모를 식별하지 못해 외국인 민간인의 무단출입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경계 실패'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병대는 이 사건이 보안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자체 조사 결과 사망자의 대공 혐의점이나 내부 정보 유출 정황 등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해병대는 "신분증 도용에 따른 현행법 위반 사안으로 (인력 업체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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