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지 어떡하라고”…수지 소속사, 옛 아프리카TV에 소송 냈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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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수지 등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이 상호를 'SOOP(숲)'으로 변경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재판장 임해지)는 주식회사 숲엔터테인먼트가 주식회사 숲(SOOP·옛 아프리카TV)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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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식회사 숲과 상호 비슷하지만 경업관계 아냐”
배우 수지 등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이 상호를 ‘SOOP(숲)’으로 변경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주식회사 숲은 새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재판장 임해지)는 주식회사 숲엔터테인먼트가 주식회사 숲(SOOP·옛 아프리카TV)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상호가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각자 영업에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호가 유사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채권자가 소속 연예인을 다루는 동영상 콘텐츠 등을 제작해 인터넷에 업로드하고 있으나 이는 채권자의 연예인 매니지업 등에 부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 채무자가 영위하는 영업의 성질, 내용, 방법, 수요자 범위의 차이 등에 비춰 보면 연예인 매니저업 등과 채무자가 영위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업이 각자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혼동 가능성이 있다는 매니지먼트 숲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채권자에 대한 역혼동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채무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BJ의 방송 활동을 지원하고 일부 BJ와 파트너십 등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영업 출처를 채권자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역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표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과 같이 연예인 매니저업과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업은 서비스의 성질, 내용, 제공 방법 등이 모두 달라 경업·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식회사 숲은 지난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사명 변경을 확정했다.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 종목명도 ‘SOOP’으로 변경했으며 글로벌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SOOP’의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 현재 국내 서비스명도 ‘SOOP’으로 변경된 상태다.
이에 매니지먼트 숲은 “최근 주식회사 아프리카TV가 상호를 주식회사 숲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아프리카TV의 이런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영업표지 혼동 행위 및 성과 도용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또 “2011년 4월19일 설립 시부터 ‘숲엔터테인먼트’라는 상호를 사용해 왔고, ‘SOOP’ 등 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당사가 쌓아 온 명성, 신용이 훼손되고 당사 소속 배우들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손해는 사후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면서 지난 6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매니지먼트 숲에는 수지를 비롯해 배우 전도연, 공유, 공효진, 정유미, 서현진, 남주혁 등이 소속돼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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