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일 '노소영·노재헌' 등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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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법무부 국정감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임을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저녁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등 대상 국감에서 "내일이 법무부 국정감사다. 나와야 할 증인들이 장시호, 김옥숙 노재헌, 노소영, 김영철"이라며 "현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옥숙, 김영철이고 나머지는 아직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고 출석 여부도 오리무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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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법무부 국정감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임을 예고했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이 대상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저녁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등 대상 국감에서 "내일이 법무부 국정감사다. 나와야 할 증인들이 장시호, 김옥숙 노재헌, 노소영, 김영철"이라며 "현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옥숙, 김영철이고 나머지는 아직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고 출석 여부도 오리무중"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김영철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재판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국감 대상이 된단 것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국감 중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의결을 할 수 있다"며 "국감은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법사위) 회의를 (별도로) 잡아서 국회의 권한을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양당 간사님들은 오늘 협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협의가 되면 되는대로, 안 되면 안 되는대로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 관장 남매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를 8일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노 관장과 노 원장은 국회의 연락을 피하고 있으며, 김옥숙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경우 민주당이 직무를 유기했으며 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순실씨(본명 최서원) 조카 장시호씨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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