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사무실 수색... 피의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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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폭우 피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에 나섰던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빨간색 해병대 체육복'을 입히라는 등 수색 작전과 무관한 무리한 지시와 명령을 내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임 전 사단장 사무실과 함께 이용민 중령 등 사건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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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검은 임 전 사단장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폭우 피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에 나섰던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빨간색 해병대 체육복'을 입히라는 등 수색 작전과 무관한 무리한 지시와 명령을 내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년간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했지만 올 7월 "총괄관리 책임은 있지만 사건 전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채 상병 사망과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들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이 사건을 넘겨받았고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분류해 압수수색한 것이다.
대구지검은 임 전 사단장 사무실과 함께 이용민 중령 등 사건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했다. 이 중령은 사고 당시 채 상병이 속해 있던 제7포병대대의 지휘관이었다.
대구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해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며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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