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에서 인천 대청도까지...불법조업 어선 적발

정성식 기자 2024. 10. 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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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특정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어선안전조업법 위반 등)로 55t급 통발 어선 선장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37분께 인천 옹진군 대청도 남방 53㎞ 특정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다.

적발된 어선은 다른 어선 10여척과 당일 오후까지 인천 연안부두 인근에 머물면서 해경 등에 특정해역 진입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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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해경 제공

 

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특정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어선안전조업법 위반 등)로 55t급 통발 어선 선장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37분께 인천 옹진군 대청도 남방 53㎞ 특정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다. 특정해역은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 허가받은 어선만 조업과 운항이 가능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경비함정 등을 투입해 통발어선에서 A씨를 붙잡았다.

적발된 어선은 다른 어선 10여척과 당일 오후까지 인천 연안부두 인근에 머물면서 해경 등에 특정해역 진입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적발한 어선은 남해에서 올라온 것으로 파악 중”이라며 “A씨 등이 어떤 어류를 잡았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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