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 누락 방지 위한 시스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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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 적립 한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결제건 취소로 한도가 부활했음에도 포인트 적립을 누락해온 카드사의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카드사 부가 서비스 제공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몇몇 카드사는 그간 부가 서비스(포인트, 캐시백, 청구할인) 적립 한도 초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뒤 결제 취소건이 발생해 한도가 부활했음에도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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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 적립 한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결제건 취소로 한도가 부활했음에도 포인트 적립을 누락해온 카드사의 관행이 개선된다.
금감원은 이에 부가 서비스 누락 방지를 위해 카드사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14개 카드사가 시스템 개선을 마무리했고 4곳이 연내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스템 개선을 마친 카드사는 부가 서비스 미제공분 14억원에 대한 환급을 마쳤다.
아울러 금감원은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 내용 및 변경·중단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사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요건 등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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