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안건소위, 금융회사 제재 상습 지연에 회의록 공개도 안 해

김지혜 기자 2024. 10. 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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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200일 이상 걸린 안건 13건…‘90억 횡령 사건’엔 956일 소요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방향을 정하는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의 심사가 수개월씩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회의록 공개 없이 운영되는 안건소위의 ‘밀실행정’이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은 908건이었고, 이 중 두 차례 이상 부의돼 심사된 안건은 총 130건으로 전체의 14.3%였다. 안건소위에 처음 부의된 날부터 처리까지 100일 이상 소요된 안건은 32건, 200일 이상 걸린 안건은 13건이었다.

금융위 안건소위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할 금융사 검사·제재 등의 안건을 사전 검토해 처리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안건소위에 올라온 안건을 심사해 정례회의로 넘기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처리 기간이 956일에 달한 건도 있다. 2021년 6월 최초 부의된 크레디아그리콜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 안건은 지난 1월에야 안건소위를 통과했다. 지점 직원이 90억원이 넘는 자금을 7개월 동안 개인 계좌로 빼돌린 횡령 사건에 대한 제재 심의 건이었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관한 제재 건은 안건소위 부의부터 처리까지 252일이 걸렸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안건소위에 부의된 안건의 처리 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은 데다, 회의록을 정례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안건소위의 불투명한 운영 방식이 심사의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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