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안 위원장 “비공개회의 유출, 감찰 사안”…입단속 급급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주 비공개 회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두고 “다른 기관에선 감찰·감사에 들어갈 사안”이라며 인권위 구성원들을 질타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 사무처에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내부에선 안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 운영을 놓고 ‘국민 알권리 침해’ ‘불통·불투명 회의’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안 위원장은 7일 열린 인권위 18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공개 회의로 열어 방청을 허용했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30일 첫 주재 회의 때부터 비공개 회의를 해서 비판받은 것을 의식한 조치로 보였다.
하지만 방청객 입장 전 안 위원장은 지난 전원위원회 논의 내용이 언론에 자세히 보도된 것을 언급하며 “다른 기관에선 감찰·감사에 들어갈 사안”이라며 “재발 방지를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일부 상임위원 등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려 하자 안 위원장은 재차 “비공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안 위원장은 “우리 직원들에게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한 것일 뿐”이라며 “그게 잘못된 게 있냐”고도 했다. 원민경 비상임위원이 “비공개 내용에서 인권 침해 사실이 있다면, 내부적인 호소도 막겠다는 것이냐” “언론 자유를 탄압하겠다는 건 아닌가”라고 묻자 안 위원장은 “아니다”라며 부인했다고 한다.
인권위 내부에선 안 위원장의 발언을 사실상 내부 입막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회의를 방청한 한 인권위 직원은 “취임사와 인사청문회에선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대내적으로 통제를 강화하려는 모습이 보여 이율배반적이라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건 심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으면 말이 왜곡되고 위원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안 위원장의 회의 운영에 우려를 표했다.
이날 전원위 회의에선 ‘3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1명이라도 반대할 때, 소위에서 안건을 기각·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자’는 내용의 ‘소위원회 의결 불일치일 때의 처리’ 안건이 40분쯤 논의됐다. 송두환 전임 위원장 시절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용원·이충상 등 6명의 위원이 장기간 ‘보이콧’을 해온 사안이다.
안 위원장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다른 기관의 소위원회가 어떻게 안건을 처리하는지 알아봐달라”고 사무처에 주문했다. 위원들이 발언을 신청했지만, 안 위원장은 “빨리 끝나야 한다” “외부 인사가 계시는데 위원끼리 논란이 있는 게 부끄럽기도 하다. 다음에 발언하라”며 서둘러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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