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중교통 선거운동' 김은혜 의원 기소유예

이경국 2024. 10. 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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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오늘(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2월에 선거 유세를 할 수 없는 대중교통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유세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버스 기사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찰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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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오늘(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2월에 선거 유세를 할 수 없는 대중교통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유세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버스 기사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찰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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