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이상식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행

변근아 기자 2024. 10. 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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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지난 4월10일 총선 때 재산을 축소 신고(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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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10일 총선 때 재산을 축소 신고(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당시 현금 재산을 5억원으로 신고했다가 다음 날 3억5000만원으로 수정하고, 또 배우자 재산 미술품 14점(31억 상당)을 신고했다가 이 역시 다음 날 13점(17억 상당)으로 고치는 등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또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그는 해당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 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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