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비뉴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국감에 등장한 '당근마켓'
[기자]
국정감사 첫날부터 곳곳에서 파행이 벌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국토교통위 국감에서도 '당근마켓' 중고거래 사이트죠.
당근마켓을 놓고 논란이 일어나다 정회가 일어났습니다.
발단은 민주당의 윤종군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량을 몰래 이 당근마켓 사이트에 매물로 내놨다고 이야기하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종군/민주당 의원 : 장관님 차량이 카니발 20허에 3으로 시작하는 거 맞죠? {네.} 제가 보니까 당근에 지금 5천만원에 판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올리신 적 있습니까?]
[박상우/국토부 장관 : 그런 일 없을 건데…]
[윤종군/민주당 의원 : 제가 했습니다. 현재 지금 당근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차량 번호하고…]
[박상우/국토부 장관 :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거예요?]
[앵커]
실제로 저런 일을 해도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남의 차량도 차주와 번호만 알면 얼마든지 당근마켓에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에 허위매물들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심각성을 보여주고 경각심을 부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종의 퍼포먼스를 했다, 이런 개념인 것이죠.
또 보도자료 제목을 보시면요. '이제 이 차는 제 겁니다' 입니다.
이 발언, 되게 유명한 멘트입니다.
과거에 한 뉴스에서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화제가 되면서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패러디가 됐던 발언인데 한번 보고 가시죠.
[박준우/기자(JTBC '정치부회의' / 2021년 8월 10일) :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행위는 법 위반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발을 했습니다.
아무리 허위매물을 쉽게 팔 수 있다, 쉽게 내놓을 수 있다는 문제들을 지적한다 할지라도 장관의 동의 없는 이런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정보보호법 등의 법 위반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권영진/국민의힘 의원 : 본인의 동의도 없이 어떻게 이 문서, 이게 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사항이거든요. 아무리 국정감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본인 차 아니라고 했는데.} 장관 명의를 도용해서 장관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건 법을 만들고 또 위법을 감사하는 국정감사장에서 위원이 법을 위반하는 듯한 행위를 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고요.
논란이 일자 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장관의 차량이 아니라 비슷한 차량을 아까 사진을 올린 것뿐이다, 명의도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쨌든 장관 차량의 번호 같은 것들을 따서 올렸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불법이다라고 계속하면서 파행이 벌어진 겁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의원실과 좀 확인을 했는데 그 매물을 숨김 처리했다고 윤종군 의원실에서 밝혔습니다.
다만 당근마켓 측에서는 숨김 처리된 매물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중고 거래사이트 당근마켓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자 국감에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피해가 많이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피해들이 나와서 국감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었고요.
참고로 당근마켓이라는 곳에는 뭐든지 매물로 내놔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컨대 명품백이라든지 대통령 시계라든지 심지어 지난 주말 불꽃놀이 명당 자리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절대 올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이었죠. 당시 안철수 후보가 '자신을 판다'고 당근마켓에 실제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때 왜 올린 거였죠?
[기자]
대선운동의 일환이었는데요. 하지만 당근마켓 업체 측에서 이것은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삭제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오늘(7일) 과방위 국감에서도 이런 방통위의 불법정보나 허위매물 같은 걸로 인한 과도한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주문, 구제 대책 강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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