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공유수면 놓고 전국 지자체 간 29건 ‘해상 관할 분쟁’
평택·당진 간엔 22년째 갈등
제주·완도는 ‘사수도’ 재점화
전국적으로 해상 경계를 놓고 지자체 간 갈등을 겪는 사례가 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자체 간 해상 경계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해양 관할구역 갈등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 관할구역을 놓고 국내에서 모두 29건의 해상 경계 분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1962년 전남 강진군과 완도군 사이의 갈등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항만이나 신도시, 산단 등의 조성에 따른 매립지 갈등 9건, 조업과 해상풍력 허가 등에 따른 공유수면 갈등 20건이 발생했다.
경남 사천시와 고성군은 1984년 삼천포화력발전소 매립지 일부 면적에 대한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빚기 시작해 2019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사건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무려 35년간 분쟁을 이어갔다.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 간의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 전북 군산시와 충남 보령시 간의 어청도 일대 해역 조업권 분쟁도 각각 22년, 21년간 다툼이 이어졌다.
사수도를 둘러싼 제주도와 완도군 간 해상 경계 갈등은 2라운드에 돌입한 상태다. 사수도는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는 18.5㎞ 떨어진 무인도다. 두 지자체는 사수도 해역 일대의 조업권 등을 두고 수십년에 걸쳐 오랜 갈등을 겪었다. 제주도가 2005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2008년 ‘사수도 관할권이 제주도에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면서 분쟁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완도군이 민간기업에서 신청한 해상풍력발전 풍황계측기 설치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사수도 인근에 잇따라 내주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결국 제주도는 같은 해 6월 헌법재판소에 완도군이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 부근 관할 구역을 침범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다시 제기한 상태다.
이 같은 지자체 간 해상 경계 갈등은 향후 해상풍력 사업이 확대되면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사업 지연 등의 부작용도 불가피하다. 문대림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지자체 간 해상경계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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