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한 준수' 이재명 겨냥?…천대엽 처장 "개별 재판 무관"(종합2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적절하지 않은 사안"
(서울=뉴스1) 서한샘 윤다정 이밝음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법원행정처가 최근 일선 법원에 '선거 재판 법정 처리 기한을 준수하라'고 독려한 것은 개별 재판에 관여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관련 공문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의 질문은 법원에 계류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일 법원행정처는 선거범 1심 재판을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라고 일선 법원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사건 접수 2개월 이후부터 사건 관리 카드를 작성해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천 처장은 "21대 선거 사건들의 재판 기간을 어겼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를 바로잡아 보자는 취지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개별 재판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가 일체 관여할 수 없고 법에 정해진 선거 재판 기한을 가급적 준수하자는 차원에서 독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영 유죄' 재판부의 '대북 송금' 재판…"위법 아냐"
천 처장은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을 맡게 된 것과 관련해 "현재 판례나 실무 관점에서는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천 처장은 "법관 사무 분담 및 사건배당 예규상 이 대표가 재배당을 요청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고 보인다"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로 재배당을 요청했다. 신 부장판사는 같은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지난 6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민주당에서 지속해서 주장하는 사유는 '이화영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에 대한 유죄 심증을 갖고 심리한다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법원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이와 같은 주장을 가지고 인정한 전례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천 처장은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재판부가) 동일하게 재판해도 현재 판례라든지 실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는 위법하지는 않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논란'…"적절치 않아"
법사위는 이날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에 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재판에 대해 "170석 넘는 거대 야당 대표란 이유만으로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가 굉장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집중 심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천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신임 법관 임명사를 언급하며 "같은 생각으로 모든 법관이 재판에 임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대남 전 대통령 행정관이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SGI서울보증에 취업한 것에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후보자매수죄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 처장은 "맥락을 잘 몰라 특정 사안에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어렵다"면서도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답했다.
사형제도와 관련해서는 "잔혹범죄엔 국민 법 감정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양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사형을) 집행도 안 하는데 선고도 안 하니까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며 "'사형은 피해야 하지 않느냐'는 법원의 암묵적 약속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이에 대해 "현재 사형 제도가 헌법상 부합하는 제도로 법에 들어와 있다"며 "개별적 재판에서 재판장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올바른 재판을 하리라고 믿는다"고 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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