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식 의원 기소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갑)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000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당시 입장문에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걸로 판단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송준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은혜(성남시분당구을)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찰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김 의원은 올해 2월 예비후보 신분으로 버스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겉옷을 입고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버스나 정기여객 같은 자동차와 선박, 열차 등에서 명함을 주거나 선거유세를 할 수 없다.
김 의원은 당시 버스 기사에게 명함 1장을 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4·10 총선 관련 공소시효 만료는 이달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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