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4점, 8일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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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4점이 8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된다고 7일 밝혔다.
2023년 1월 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첫 신청 사례가 실제로 이행된다.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는 세금 납부 시 현금 대신 문화유산이나 미술품 등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미술품 상속세에 한해 문화유산 등 물납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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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4점이 8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된다고 7일 밝혔다. 2023년 1월 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첫 신청 사례가 실제로 이행된다.
물납 신청된 10점의 작품 가운데 이만익의 '일출도'(1991), 전광영의 '집합(Aggregation)08-제이유(JU)072블루(BLUE)'(2008), 쩡판즈(Zeng Fanzhi)의 '초상화(Portrait)'(2007) 2점 등, 4점이 물납 허가를 받았다.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는 세금 납부 시 현금 대신 문화유산이나 미술품 등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미술품 상속세에 한해 문화유산 등 물납제를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문화유산 등에 관한 물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1968년 일반세법에 근거해 최초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물납 사례로 피카소 작품을 물납 받아 개관한 '피카소 미술관'이 있다.
물납 절차는 물납을 신청하려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고 관할 세무서는 신청 내역을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해, 문체부 장관이 물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물납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심의하는 순으로 하게 된다.
문체부 장관은 심의 결과를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의결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요청하면 이후 세무서장은 물납을 허가한다. 8일, 국립현대미술관에 작품이 반입되는 절차는 물납 허가 후 수납 절차에 해당한다.
작품들은 상태조사 등 절차를 거쳐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으로 등록될 예정이다.
강대금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첫 물납 미술품을 받게 되어 고무적이다.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정책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루어 낸 결과이다"라며 "미술품 물납제도가 첫발을 내디딘 만큼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에서 발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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