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장, 인재개발원장 '디올백' 두둔 발언에 "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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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7일 정치 편향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 처장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처 등에 대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치적 중립 의무 여부에 대해서는 실정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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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뉴시스] 강지은 성소의 기자 =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7일 정치 편향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 처장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처 등에 대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치적 중립 의무 여부에 대해서는 실정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과거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온 김 원장은 최근 인재개발원 유튜브 채널 '인재교육tv'에서 "'채상병 특검'과 '디올백' 사태는 역사 속 하찮은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원장은 올해 2월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언급하는 등 정치 편향적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진 김 원장의 이러한 활동이 가능한 것은 인사처가 '겸직'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연 처장은 '김 원장의 유튜브 활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공무원이 유튜브 활동을 하려면 관련 요건인 겸직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연 처장은 또 "국가공무원법 65조를 보면 정당이나 정치단체 가입, 결성을 금지하고 있고 구체적인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돼 있다"며 유튜브 활동을 통한 정치적 발언의 경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아울러 인재개발원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편향된 인사를 강사로 섭외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각 정부별로 국정철학 교육은 있어왔다"며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가진 강사 중 적임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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