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자기 주도적 성장 지원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2024. 10. 7. 19:58
임보라 기자>
학생과 학부모 등이 교사를 평가해 교사 연수에 활용하는 제도인 교원능력개발평가.
하지만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현장에서 이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는데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도입 14년 만에 폐지되고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우선 학생 평가는 서술형 평가를 없애고 만족도가 아닌 '인식' 조사로 개편됩니다.
또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학교 평가'로 대체되고 기존 동료 교원 평가는 '교원업적평가'의 다면 평가와 연계됩니다.
개편된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는 내년에 학생 인식 조사부터 먼저 도입된 뒤 2026년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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