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사고행적 보니…불법주차→만취운전→신호위반→교통사고(종합)

조성하 기자 2024. 10. 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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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1)씨의 당일 행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불법 주차에 이어 만취 운전을 한 문씨가 신호위반 끝에 교통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폐쇄회로(CC)TV 속 문씨는 취한 듯 비틀거리며 30m가량을 보행한 뒤 주차된 차량 운전석에 홀로 탑승해 시동을 걸었다.

문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구매한 캐스퍼로, 지난 4월 문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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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6시57분께 주차…7시간 불법 주정차
문씨 음주 상태로 운전대 잡아…신호위반한 뒤 사고
파출소 임의동행…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취소 수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로 한 가운데 7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4.10.07.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박대로 김남희 기자 =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1)씨의 당일 행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불법 주차에 이어 만취 운전을 한 문씨가 신호위반 끝에 교통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문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57분께 음주 전 용산구 이태원동 골목에 캐스퍼 차량을 7시간 주차했다. 이 구역은 5분가량 정차가 가능한 노란색 점선 구역으로 불법 주정차를 한 셈이다.

불법 주차를 하기는 했지만 해당 구역은 무조건 견인이 이뤄지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아니었다. 이곳은 이태원 관광특구에 인접한 탓에 주차 단속이 상시 이뤄지는 구역은 아니다.

주정차한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나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한해 견인 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는 곳으로 전해진다.

문씨는 이곳에 차를 대고 인근 식당으로 갔다가 7시간 뒤 돌아와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폐쇄회로(CC)TV 속 문씨는 취한 듯 비틀거리며 30m가량을 보행한 뒤 주차된 차량 운전석에 홀로 탑승해 시동을 걸었다.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운전대를 잡은 그는 5일 오전 2시51분께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사고 후인 오전 3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이태원파출소로 임의동행하는 모습도 CCTV에 기록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과 이동하는 과정에서 비틀거리며 이동했고 부축하던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는 모습도 담겼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면허증을 통해 문씨의 신상을 파악했고, 문씨는 직접 문 전 대통령의 딸이라고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한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다.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문씨를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문씨를 경찰서로 불러 보다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문씨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문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구매한 캐스퍼로, 지난 4월 문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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