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제한…전북도 21명·교육청 2명”
서윤덕 2024. 10. 7. 19:49
[KBS 전주]국회 한병도 의원 자료에 따르면, 비위로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 전북특별자치도 면직자가 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는 2명이었습니다.
공무원은 파면되면 5년, 해임되면 3년 동안 재임용될 수 없습니다.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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