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국가핵심기술 지정 안하면 장관 직무유기"

2024. 10. 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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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해 "고려아연의 비철금속 제련 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해 MBK파트너스의 지분 인수 이후 중국 등 해외 매각으로 인한 기술 유출 우려를 불식시켜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산자위 간사위원인 박성민 국민의힘(울산 중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안 장관에게 고려아연의 비철금속 제련 기술에 대한 국가 핵심기술 지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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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간사 박성민 의원 건의에 안덕근 장관 "적극 검토"
영풍 장형진·MBK 김병주, 24일 국감 재소환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왼쪽)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영풍·한국경제신문



7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해 "고려아연의 비철금속 제련 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해 MBK파트너스의 지분 인수 이후 중국 등 해외 매각으로 인한 기술 유출 우려를 불식시켜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산자위 간사위원인 박성민 국민의힘(울산 중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안 장관에게 고려아연의 비철금속 제련 기술에 대한 국가 핵심기술 지정을 건의했다.

박 의원은 "산업부 장관의 직권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지정하는데 고려아연의 세계 최고 기술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장관의 직무 유기"라며 "여태 법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 발휘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해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법령에 따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9월 24일 자사의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해달라고 산업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고려아연의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신청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고려아연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되면 추후 MBK파트너스로 경영권이 넘어가더라도 중국 등 해외 재매각을 통한 수익 실현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0월 7일 의결한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및 변경 명단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장형진 영풍 고문,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올라 있다. 산자위는 이들을 오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다룰 고려아연 분쟁 사태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자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이날 국회는 산자위 국감에 불출석한 장형진 영풍 고문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장형진 영풍 고문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을 포함한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명단'을 의결했다.

이들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로 산자위 국감의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앞서 장 고문은 지난 9월 29일부터 일본 출장을, 김 회장은오는 8일부터 미국 출장을 간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이사회 참석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산자위는 고려아연 측에선 최윤범 회장 대신 박기덕 사장을 채택했다.

산자위는 오는 24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 이들을 증인으로 재소환해 적대적 인수합병(M&A) 의혹 등을 물을 예정이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국감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동행명령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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