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상인데…음주 뺑소니범 피해 간 신상공개법
[앵커]
최근 술을 마신 채 고가의 수입차를 몰던 남성이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나 2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공분을 불러 일으켰죠.
하지만, 음주운전은 사망사고를 내더라도 현행법상 신상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 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술을 마시고 과속으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어 2명의 사상자를 낸 32살 김 모 씨.
응급조치 없이 달아난 뒤 해외 도피까지 시도한 중대범죄였지만 얼굴과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신상정보공개 대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공개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최○○/대학생 : "음주운전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또 한 가정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인데 강력범죄랑 똑같이."]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한다는 목소리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4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던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면서 이 같은 요구가 잇따른 겁니다.
당시 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임오경/의원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의 신상공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당시 법무부장관 : "저는 찬성합니다."]
현행법상 신상정보공개 대상은 살인이나 특수상해 등 주로 강력범죄만 해당합니다.
[최선우/광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규정돼 있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 사망 사건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논의가 재점화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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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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