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사고 후 뇌출혈…"산재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근길 교통사고로 기저질환이 악화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공단은 A씨의 뇌출혈이 교통사고와 무관한 자발성 뇌내출혈이며, 사고 이전에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교통사고가 원고의 기저질환에 겹쳐 뇌출혈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교통사고가 기저질환 유발"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 확대될듯
출근길 교통사고로 기저질환이 악화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경기 파주의 한 컨트리클럽에서 라커룸·사우나 관리, 청소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9년 3월 오전 4시37분께 출근길에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와 뇌출혈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단은 A씨의 뇌출혈이 교통사고와 무관한 자발성 뇌내출혈이며, 사고 이전에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의 업무 부담이 크지 않고, 고혈압 등 기저질환 치료 이력을 근거로 들었다.
김 판사는 “교통사고가 원고의 기저질환에 겹쳐 뇌출혈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A씨의 의식 상태가 명료했던 점을 들어 뇌출혈이 사고에 선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급박한 상황에서 상당한 놀람과 긴장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고, 기저질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전자 싸다" 주식 쓸어담더니…한 달 만에 1억 날린 임원
- 美서 벤츠보다 비싸게 내놨는데…제네시스 "이 정도일 줄은"
- "20년 전에 엄마가 들고 다니던 건데…" 요즘 난리 난 가방
- "지금 쟁였다가 비싸게 팔아야지"…또다시 '들썩'
- "공부 시키려다 등골 휘네"…'年 3155만원' 학교 어디길래
- "온가족 꽃게 파티 이젠 못 하겠네"…'초비상' 상황
- 5만원 연결형 지폐 나온다…이달 10일 사전 응찰
- "삼성전자 싸다" 주식 쓸어담더니…한 달 만에 1억 날린 임원
- 5000만원 넣은 김부장…통장에 '年 400만원' 따박따박
- "문다혜, 일부러 희생한 듯…예수님 생각나" 황당 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