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수산청, 영일만항 북방파제 낚시 허용 구역 변경
최창호 기자 2024. 10. 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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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8일부터 포항 영일만 북방파제 임시 낚시 허용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 대해 출입 통제구역을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변경은 낚시어선협회가 유류비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낚시 허용 구간을 선박 계류지와 가까운 곳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현재 낚시 허용 구간 800m를 폐쇄하고 계류장과 인접한 육상 방향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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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8일부터 포항 영일만 북방파제 임시 낚시 허용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 대해 출입 통제구역을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변경은 낚시어선협회가 유류비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낚시 허용 구간을 선박 계류지와 가까운 곳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현재 낚시 허용 구간 800m를 폐쇄하고 계류장과 인접한 육상 방향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무단 출입하면 항만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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