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상관측 연구용 부표, 365일 중 306일간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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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소속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 기상관측을 위해 충남 태안 앞바다에 설치했던 연구용 해양기상부이(buoy·부표)가 지난해 365일 중 306일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기상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에 설치됐던 '서해163 해양기상부이'(이하 163부이)가 지난해 1월25일 5만t급 대형 선박과 충돌한 후 같은 해 10월31일까지 9개월가량 고장 상태로 방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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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과학원, 9개월 고장 상태 방치
인양 후 수리했지만 자리 못 잡아
부실 관리·예산 낭비 지적 목소리
기상청 소속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 기상관측을 위해 충남 태안 앞바다에 설치했던 연구용 해양기상부이(buoy·부표)가 지난해 365일 중 306일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원은 지난해 기상부이가 선박과 추돌하자 이를 회수했으나, 부품 수급의 어려움으로 새 부이 제작에 긴 시간을 소비했다. 새로 제작한 부이마저 사전 점검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설치를 포기하면서 부실한 관리와 예산 낭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학원은 사고 발생 직후 163부이를 인양한 뒤, 수리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보험금 신청을 거쳐 신규 부이 제작에 나섰다. 그러나 부품이 마련되지 않아 파손된 지 총 306일 만에야 완성됐다. 163부이는 새롭게 제작된 뒤에도 제 자리에 설치되지 못했다. 과학원은 계류 예정 지점에 설치된 불법 민간어망으로 인해 163부이의 계류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원은 “부이 설치비만 해도 수천만원에 달한다”며 “사전 점검을 위한 선박 대여 비용만 1000만~2000만원에 달하는데, 매번 사전 점검을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했다.
결국 과학원은 ‘사고 재발 위험성’을 명분으로 163부이의 설치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1년여간 해당 지점의 집중관측이 중단되면서 수치모델 개선에 필요한 관측자료 수집도 실패로 돌아갔다.
이번 사태로 관측시설 환경 관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7조는 기상청장에게 관측시설의 최적 기상관측환경 확보·유지를 위한 시책 마련·추진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는 “연구용 부이는 현업용과 달리 상시 관측이 필요한 장비가 아니다”라며 “해당 부이의 장애가 수도권 집중호우 예측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주영 의원은 “정확한 기상정보가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상청은 수치모델 예측 성능 개선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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