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시민·사회단체 "'이태원 참사 비하' 김미나 창원시의원 엄벌해야"

임승제 2024. 10. 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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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과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비하해 논란을 일으켜 법정에 선 김미나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의원에 대한 비판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1심 법원이 김 의원에 대해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진보 시민·사회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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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과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비하해 논란을 일으켜 법정에 선 김미나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의원에 대한 비판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1심 법원이 김 의원에 대해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진보 시민·사회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태원참사경남대책회의,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창원마라톤대회조직위원회는 7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7일 이태원참사경남대책회의·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창원마라톤대회조직위원회가 경상남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1심 법원으로부터 모욕 혐의로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이들은 "정치적 이념과 노선을 달리해도 표현은 정제되고 절제해야 한다"며 "하지만 김 의원의 말과 행동은 그야말로 막장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징역형에 처하되 선고를 유예했다. 죄는 있되 반성을 그 이유로 내세웠지만 유가족과 노동자들은 김 의원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반성의 말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그를 두둔하고 솜방망이 징계로 면죄부를 준 여당에 분노하고 엄벌이 아닌 관대한 판결로 면죄부를 준 사법부에도 시민사회는 상실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7일 이태원참사경남대책회의·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창원마라톤대회조직위원회가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이들은 항소심 재판부에 "우월적 지위와 권력에 기대 타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폭력"이라며 "이러한 폭력에 둔감하고 처벌에 관대할 때 평범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들은 폭력에 노출된다. 이것은 결코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다"고 읍소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폭력은 마땅히 단죄돼야 하고 이념적 과잉과 혐오로 차별, 대립, 폭력을 부추기는 반 민주주의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해야 하는 게 사법부의 몫이고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30분 창원지방법원 항소1부에서 열린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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