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경찰 책임 어디까지…서울청장 내주 1심 선고 주목
[앵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한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죠.
다음 주에 있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선고심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당시 경찰에게 주의 의무가 있었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는데, 변수도 있습니다.
김유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2주기를 10여일 앞둔 시점인 오는 17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참사와 관련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인 김 전 청장이 참사를 막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공소 요지입니다.
기소를 두고 수사팀과 수사심의위원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같은 혐의를 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달 30일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김 전 청장의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비슷한 판단을 할지 주목됩니다.
법원은 이 전 서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경비·정보·교통 등 기능별로 안전대책을 꾸려야 할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경찰에 있다고 봤습니다.
다중 운집 가능성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던 만큼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인파를 통제할 권한도 있었는데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이태원을 관할하는 이 전 서장과 비교해 서울 전역을 아우르는 김 전 청장의 구체적인 지휘권이 어디까지 인정되느냐도 판단 요소가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임 현 /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볼 때는) 추상적인 지휘권과 구체적인 지휘권으로 나뉘어요. 구체적인 사정이 어느 정도 고려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 같아서…."
한편, 검찰은 이 전 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경찰과 구청 관계자 9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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