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싫어'…법인차 번호판 회피 꼼수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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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의 법인차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등 꼼수가 만연하고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할 경우 내야 할 세금(취득세, 등록세, 개별소비세, 서울시 기준 공채할인) 추산액은 3008만 3000원이지만 구매가를 낮게 신고한 A 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726만 5817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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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의 법인차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등 꼼수가 만연하고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등록된 수입법인차 4만 7242대 중 8000만 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 8898대다.
이중 차량가액을 8000만 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은 6290대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 법인이 최초 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
A 법인이 취득가 5690만 9091원으로 신고한 수입차는 차량 판매사이트에 2억 4940만 원으로 안내돼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할 경우 내야 할 세금(취득세, 등록세, 개별소비세, 서울시 기준 공채할인) 추산액은 3008만 3000원이지만 구매가를 낮게 신고한 A 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726만 5817원에 불과하다.
세금 2200만 원가량을 덜 낸 셈이다.
여기에 번호판 회피를 위해 차량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를 변경하거나,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등의 수법도 적발됐다.
김은혜 의원은 "객관적인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꼼수 등록을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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