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이상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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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천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걸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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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천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의원은 올해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20년 배우자 미술품의 가치는 15억원이었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걸로 판단했다.
한편 지난 4월10일 진행된 총선 관련 공소시효 만료는 오는 10일이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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