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이상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김은진 기자 2024. 10. 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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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천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걸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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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1일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용인갑에 출마해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꽃다발을 들고 지지자들과 환호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지난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천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의원은 올해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20년 배우자 미술품의 가치는 15억원이었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걸로 판단했다.

한편 지난 4월10일 진행된 총선 관련 공소시효 만료는 오는 10일이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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