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강도 높은데 박봉”… ‘양육비 선지급’ 이행원 변호사 인력난
선지급제 통과로 업무 증가 불가피
수혜자 10배 늘어 증원 필요 불구
변호사 수 5년 새 17명→10명 ‘뚝’
법률구조공단 초봉比 절반 수준에
양육비 이행률 목표는 매년 상향
“양육비 이행은 저출생 문제 직결
변호사 처우개선 문제 해결 시급”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17명이던 이행원의 변호사 인력은 매해 줄거나 동결돼 현재 10명이다. 그마저도 행정 업무 지원을 제외한 직접 소송 담당 변호사는 7명에 불과하다. 반면 양육비 이행률(이행 확정 건수 대비 실제 이행 건)은 매해 지속해서 늘어 지난해는 42.8%를 기록했고, 올해 목표는 45%로 설정됐다.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으로 이행원 변호사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선지급제는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에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에게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바뀌면서 수혜자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구는 연간 1만7000여 가구로 추산된다. 한시적 긴급지원 수혜 자녀는 연 990여명인데 선지급제가 시행되면 신청자가 10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선지급(월 20만원) 외 나머지 이행 금액은 소송으로 받아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어 단순 계산으로 치면 변호사 인력도 10배 이상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지난달 기관이 독립하고 선지급제는 통과했지만 변호사 인력 예산은 그대로인 엇박자 상태”라며 “양육비 이행은 저출생 문제와 직결된 문제이고, 이를 위해서는 이행원 변호사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행원 관계자도 “지난해처럼 공고를 내도 연봉이 낮으면 채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처우 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인재들이 입사할 만한 근무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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