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숏폼 공유앱 ‘틱톡’ 위법 여부 점검 착수
[앵커]
중국의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위법 여부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입니다.
신규 가입을 하려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데, 그 안에 "수시로 맞춤형 광고를 게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는 '필수'가 아니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틱톡은 가입하려면 반드시 광고 수신에 동의해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틱톡 약관과 앱을 살펴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상황을 인지한 만큼 자세히 살펴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 관련 법에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로부터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틱톡과 틱톡라이트는 가입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세부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개보위 관계자는 "틱톡의 법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며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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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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