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현정 의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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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지난 4일 김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21일 경기도 평택의 한 식당에서 지역 유권자 등으로 이뤄진 봉사 단체와 식사하던 중, 참석자들에게 선거 캠프 관련 임명장을 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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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지난 4일 김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21일 경기도 평택의 한 식당에서 지역 유권자 등으로 이뤄진 봉사 단체와 식사하던 중, 참석자들에게 선거 캠프 관련 임명장을 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이 공식 선거 운동 시작일인 3월 28일 이전에 임명장을 배포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지난달 6일 김 의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 등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결정 외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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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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