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칼럼] 모든 임산부를 위하여

경기일보 2024. 10. 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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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10은 우주를 나타내는 수이며 창조의 패러다임이자 모든 수를 포함한다.

여기에 임신의 10개월을 상징해 10월10일은 임산부의 날로 임신과 출산을 사회적으로 함께 공감·배려하고 출산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동일하게 적용돼 급여치료의 경우 의원 10%, 병원 20%, 종합병원 30%, 상급종합병원 40%만 본인 부담금을 내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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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수원본바른한방병원 병원장·KTwiz, 수원FC, SK나이츠 한의 주치의

매년 10월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동양철학에서 10은 완성의 수로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기도 한다. 10은 우주를 나타내는 수이며 창조의 패러다임이자 모든 수를 포함한다. 모든 사물과 가능성을 상징한다. 여기에 임신의 10개월을 상징해 10월10일은 임산부의 날로 임신과 출산을 사회적으로 함께 공감·배려하고 출산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내용 중 알아 두면 좋을 내용을 소개한다.

우선 국민행복카드로 임신 1회당 100만원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출산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고 쌍둥이의 경우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출산과 유산의 경우에도 분만예정일에서 2년까지의 모든 진료비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 또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임신 중 초음파검사는 7회 보험이 적용되고 태동검사는 24주 이상 자궁 수축이 있는 임산부에게 한 차례 보험이 적용된다. 35세 이상의 임신부는 태동검사 비용 2회까지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입원치료 기준 90%,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2017년 1월부터 임신 중이라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를 포함해 모든 병원의 외래 진료 때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진료비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동일하게 적용돼 급여치료의 경우 의원 10%, 병원 20%, 종합병원 30%, 상급종합병원 40%만 본인 부담금을 내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출산예정일이 적힌 임신확인서 및 산모수첩을 제출하면 된다.

임신 중 한방치료 중에 침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다.

임신 중에 자주 겪는 소화불량이나 요통으로는 침 치료가 안전하며 불편감을 완화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무작정 참기보다는 한의전문의와 상담 후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입덧은 한의학적으로 임신오조라 하여 뜸, 부항 등의 치료가 도움이 된다. 또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건강한 식생활, 규칙적인 수면습관, 적정한 운동 등의 생활개선이 우선시되고 한의학적인 치료가 더해지면 건강한 임신 출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식사를 잘하고 장운동이 활발해지면 난소, 자궁, 나팔관으로 가는 기혈 순환이 원활해진다. 적당한 걷기운동과 규칙적인 식사와 배변, 그리고 충분한 영양소와 기혈이 준비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수면은 특히 호르몬의 적절한 균형과 좋은 기능을 유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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