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중도포기자 절반 "활동지원시간 줄어 포기"

오진송 2024. 10. 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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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자신의 욕구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활동지원급여를 차감해 개인예산을 사용하는 방식 때문에 장애인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장애인이 자신의 활동지원급여 20%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활용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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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신규 급여 편성·포괄개인예산제 제안"
장애인 개인예산제 중도 포기율 50.4%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활동지원급여를 차감해 개인예산을 사용하는 방식 때문에 장애인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차감해 개인예산제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2023년)과 시범사업(2024년) 중도 포기자는 각각 33명, 84명으로 총 117명이다.

이들 중 '활동지원시간 부족'을 사업 참여 중도 포기 이유로 꼽은 장애인은 작년 11명, 올해 48명으로, 전체 중도 포기자의 50.4%(59명)다.

복지부는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장애인이 자신의 활동지원급여 20%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활용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 의원은 기존 서비스를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개인예산제 자체 예산의 총량을 늘리는 '신규 급여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독일의 '포괄개인예산제'처럼 여러 부처에서 제공하는 개인예산을 합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독일에서는 장애인이 다양한 기관에서 받는 급여 중 2가지 이상의 급여를 합산해 개인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어 예산 활용 범위가 넓다.

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이번 정부에서 처음 시도되는 제도로 장애인들이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며 "신규 급여 편성이나 부처간 칸막이 제거 등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 부처 내에서 하는 다른 바우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겠다"며 "시범사업에서 잘 검토해서 본사업에서는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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