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제 살인’ 20대 의대생 재판서 “사이코패스·심신장애 아니다”
갈등을 빚던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남성이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7일 최씨에 대한 공판을 열어 이 같은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최씨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정신과 진단으로 복용한 약품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검찰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진행했지만, 10.5로 나와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피고인이 의도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자 자신의 삶이 침해당했다고 지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발현됐다”며 “피고인의 피해의식과 분노, 누적된 정서 상태가 발현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피해자 사망 전 ‘살인’ ‘사람 죽이는 법’ 등을 검색한 내용이 확인됐다”며 “반항할 경우 억압을 위해 청테이프도 구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최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하기로 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5월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A씨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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