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 아니었다"

김광태 2024. 10. 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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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25)씨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의 공판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최 씨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정신과 진단으로 복용한 약품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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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 씨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25)씨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의 공판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최 씨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정신과 진단으로 복용한 약품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요청한 바 있다.

최씨는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진행했지만, 10.5로 나와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상황이 피고인이 의도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자 자신의 삶이 침해당했다고 지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발현됐다"며 "피고인의 피해의식과 분노, 누적된 정서 상태가 발현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피해자 사망 전 살인, 사람 죽이는 법을 검색한 내용이 확인됐다"며 "반항할 경우 억압을 위해 청 테이프도 구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A씨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두 사람은 결별 문제 등으로 다퉜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최씨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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