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명품가방 사건' 불기소 처분에 항고
김철희 2024. 10. 7. 19:04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습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은 오늘(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백 대표는 항고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가의 양심에 따랐다는 검찰의 주장에 소도 웃을 거라며, 검찰이 환골탈태해 뇌물 범죄를 재수사하고 피의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고란 고발인이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검찰청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항고장이 접수되면 고검은 기존 불기소 결정문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살피는데, 항고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면, 고발인은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백 대표 등이 고발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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