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문다혜 음주운전 혐의 입건...경찰 "조사일정 조율 중"

YTN 2024. 10. 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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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경찰은 소환 조사 등에 대해 일반적인 수사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이르면 오늘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혈중알코올농도가 밝혀진 게 나오고 있죠?

[백기종]

이미 보도가 많 이됐죠. 41시 문다혜 씨 5일날 새벽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결국은 택시하고 추돌해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0.14. 0.08 이상부터 면허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오늘 조사를 원래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마 조율하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이기 때문에 강제수사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를 할 가능성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귀가조치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만약에 택시기사분이 대물피해, 소위 견적서만 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위험운전치상이 뭐냐 하면 음주나 약물로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형량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피해를 당한 택시기사분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위험운전치사상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 경찰이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게 채집돼서 완료가 됐다고 판단되면 택시기사의 진술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죄명, 혐의를 적용하고 그렇게 한 이후에 문다혜 씨 출석 일정을 조율해서 조사를 하는 순서가 됩니다.

[앵커]

보통 피해자와 합의할 기간을 텀을 주고 경찰이 조사를 벌이는 건가요?

[백기종]

사실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을 정해놓은 게 굉장히 많이 양산하는 교통사고 관련한 과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고의가 아닌 과실사범에 대한 형사전력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에 들고 12개 항목이 아니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면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거나 또 검찰이 설령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이 돼서 불구속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꽤 중하지 않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앵커]

보다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보도된 바로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백기종]

지금 보통 대물피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큰 처벌을 받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물뺑소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위험운전치사상 같으면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징역형에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음주운전 사고가 많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음주사고에 대한 우리가 유명한 김호중 씨 사건을 떠올리시는 분이 많을 건데 그런 상황인데, 물론 문다혜 씨는 뺑소니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상을 입혔다고 하면 검찰에서 영장청구는 하지 않더라도 불구속 기소해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앵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면서 음주 여부를 경찰이 알게 됐고 그리고 또 CCTV를 보다 보니까 불법 좌회전한 정황도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 그 추후에 나타난 영상 속 범법행위, 이런 것도 다 처벌받게 되는 겁니까?

[백기종]

좌회전 말씀하셨지만 100% 처벌받습니다. 지금 이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해밀톤호텔 앞에서 우회전을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좌회전을 해서 사실은 역주행 가능성도 있고 중앙선을 침범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신호위반 처벌 가능성이 높죠. 신호위반은 범칙금 7만 원에 벌점 15점의 수준인데.

[앵커]

지금 나가는 영상입니다.

[백기종]

그렇죠. 지금 저기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역주행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점선이 있는 신호위반 요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 넘어가서 반대편 차선으로 돌아간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중앙선 침범 내지는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신호위반한 것도 빨간불에 교차로에 진입해서 신호위반을 한 정황도 보였지만 우회전 차선,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건 어떤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백기종]

그러니까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신호위반도 되지만 중앙선침범을 해 버리는 차선위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큰 처벌은 아니지만 어쨌든 스티커 발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에라도 용산경찰서의 교통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스티커를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저 운전을 할 때 혈중알코올농도 상태가 0.149%로 알려져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수기기로는 0.03이면 면허정지, 0.08이면 취소.

[백기종]

0.03 이상이면 면허 취소,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00일 면허 정지입니다.

[앵커]

그런데 면허취소 기준이 0.08의 한 2배보다 조금 안 되는 수준이란 말이죠. 이 정도라면 보통 사람이 0.149% 알코올 수준을 보일 때 행동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이 특이점을 보입니까?

[백기종]

그러니까 일선에서 교통사고라든가 음주주취자들의 행태나 행동 패턴을 보면 보통 0.14 이상 면허취소 수치의 2배가 뛰어넘는 수치의 지금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정도 같으면 5~6시간 정도의 소주로 친다고 하면 적게 잡아도 4병 이상을 마셨고 그다음에 제대로 걸음을 걷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운전대를 잡아서 운전한다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브레이크나 엑셀레이터, 이걸 구분을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만취상태다, 그리고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돌발적으로 어떤 물체나 사람이나 자동차를 발견했을 때 보고서 같은 걸 보면 2배 내지 3배 정도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그래서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이런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 모든 매체의 톱랭크된 뉴스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CCTV 영상을 보면 비틀거리면서 걷는 게 30m 정도가 될 정도로 누가 봐도 술에 취한 모습이었는데 술자리에 동행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던 걸까요?

[백기종]

사실 캐스퍼라는 차량인데 저 차량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관심을 끄는 그런 사안은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 한국 문화 정서상으로 보면 수입차나 외제차나 대형차 같으면 바로 신고하겠죠. 하지만 캐스퍼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별로 관심을 두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3차에 왔던 식당 주인의 한 매체에 보도된 걸 보면 굉장히 많이 취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남성과 같이 동행해서 술을 마셨는데 들어올 때부터 꿈뻑꿈뻑 졸았다고 해요. 그리고 소주 한 병과 안주를 시켰는데 그 남성은 소주 반 병을 마시고 나갔고 그리고 문다혜 씨는 30여 분 뒤에 나갔다고 하는데 아마 이 상태, 소위 3차까지 왔다고 하면 6시간 정도에서 많은 술을 마셨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주취 정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현실입니다.

[앵커]

지금 저 경차, 캐스퍼가 더 관심을 끄는 이유가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만든 차량을 인도받았던 그 장면이 보도된 것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차량인데그걸 지금 문다혜 씨가 타고 있는 모양이죠?

[백기종]

그렇습니다. 2021년 10월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로 만들어진 차량이라고 해서 원래 1호로 했는데 아마 두 번째로 배당을 받았다고 하는 언론의 보도가 있죠. 그런데 올 4월달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계속 운용을 하시다가 올해 4월달에 문다혜 씨에게 양도를 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지금 자막에 나오는데 압류 처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보도매체에서 보도를 했는데 제주도에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압류처분을 했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이 사건하고 크게 관련성은 없지만 어쨌든 올해 4월달에 문다혜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양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그렇게 운행을 한 시간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과태료를 얼마나 체납하면 압류 처분이 나오는 겁니까?

[백기종]

사실 과태료 처분 같은 경우에는 신호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과다하게 쌓였을 때 압류 처분 통보를 계속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나 경찰서 교통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압류조치가 지자체에서 내려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압류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후에 과태료을 납부나 납입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경찰은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거라고 했는데 포토라인에 선다든지. 왜냐하면 특별히 문다혜 씨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소환을 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런데 지하로 들어간다든가 다른 방식으로 소환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백기종]

지금 경찰이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통상적인 절차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을 해서 지하통로나 몸을 은폐나 은신시켜서 조사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적법절차에 따른 소환조사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문다혜 씨가 포토라인에 선다거나 이런 걸 사실은 경찰에서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언제 출석을 한다는 건 기자들이 충분히 알게 되거든요.

또 업무적인 협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런 부분의 포토라인은 아니지만 포토라인에 서는 것처럼 아마 플래시라든지 기자들의 취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경찰이 절차대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소위 말하면 출석 일자를 조율을 해서 혐의를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채집이라든가 채증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일정을 조율해서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술집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굳이 불법주차를 7시간 동안 한 정황이 나오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백기종]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물론 문다혜 씨가 불법주차를 6시간 이상 해놓은 곳은 어떻게 보면 공사장 인근으로 특별히 많은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문다혜 씨가 이용을 했던 식당이라든가 업소에는 고객 전용 주차장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날 저녁에 와서 새벽까지 불법주차를 6~7시간을 했었다고 하는 부분은 본인이 이 근방을 많이 왔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술집이라든가 업소를 다녀간 뒤에 그다음에 차를 끌고 가겠다. 아니면 정말 대리기사를 불러서 가겠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주차하는 장면, 술을 마시고 걸어나오는 장면 그리고 불법좌회전을 하는 장면, 모두 CCTV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걸 가지고 조사할 것 같고. 또 검찰은 다혜 씨 남편이었던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경찰과 검찰 양쪽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백기종]

그렇습니다. 전주지검에서 이름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불법 채용 부분. 이 부분인데. 결국 문다혜 씨가 현재는 압수수색을 지난달 30일날 했거든요. 8월 30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소위 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경제공동체라고 해서 뇌물피의자로 적시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현재는 참고인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검찰 전주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아직 이송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전주지검에서 타이이스타젯 불법채용 의혹이라든가 뇌물수수에 대한 그 부분을 수사하고 그다음에 용산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이나 서부지검인데 여기에서 또 교통사고 처리 관련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서 검찰과 경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2018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데 대해서 더 많은 비판이 이는 것 같아요.

[백기종]

지금 다른 일반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또 택시 추돌이나 충돌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보도가 크게 될 사안이 아니죠. 이여진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때 어떤 사건이었냐면 윤창호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정말 전체적으로 언론이라든가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거든요. 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격앙된 상태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초범이라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범이라든가 이런 강화된 법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주문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사실 보도가 됐었던 부분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가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면허취소 수치의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나 진영논리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격앙된 여론의 나쁜 영향을 받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앵커]

저희가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이 범행당시에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압수수색을 해 보니까 소주 2병만 마셨고 1병은 뚜껑만 까놓고 하나는 뚜껑도 그대로 있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백기종]

지금 경찰이 피의자를 구인해서 영장실질심사를 갈 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출석할 때. 어떻게 됐냐 물었더니 소주 4병을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건 이틀 후의 얘기인데 경찰이 이런 부분을 범인 구증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소주 4병을 마셨는지, 조래동에 있는 박대성 가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안주와 소주가 4병이 있었는데 2병은 비워져 있는데 1병은 뚜껑이 따져 있었고 그대로 술이 들어 있었죠. 그리고 1병은 아예 뚜껑을 열지 않고 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주를 2병을 마신 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4병을 마신 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스스로 진술했다, 이 말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심신미약이라든가 형의 감경을 바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론이 가능한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 부실대응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박대성이 범행 저지르기 20분 전에 경찰과 면담을 했는데 별다른 조치 없이 철수했죠.

[백기종]

이 부분은 이여진 앵커가 경찰이 부실대응했다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은 했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야간 시간에. 그런데 박대성의 친형이 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징후가 보인다고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박대성이 경찰에 나는 괜찮다, 아무런 문제없다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징후라든가,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어떤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다독거리고 돌아왔는데 20분 만에 결국범행이 시작됐다는 부분. 이 부분인데 경찰도 많은 사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일이 대응을 해서 끝까지 어떤 사안을 규명하거나 그다음에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상태가 지속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인력과 여러 가지 사건 처리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결과론적으로 보면 참 아쉬운 일인데 또 피해자 여성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뒤에서 수상한 남자가 쫓아온다. 이걸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더라고요.

[백기종]

정말 안타깝습니다. 17세 여고생, 3학년입니다. 지금 10여 분간 박대성이 뒤쫓아갔죠. 본인이 술 2병을 마시고 지금 흉기를 안에서 들고 그리고 지하도가 있는 옆길을 뒷쫓아간 건데 아마 따라오는 걸 이 학생, 피해자 여성이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지금 뒤에 남자가 있는데 무섭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흉기를 든 게 아니냐고 하는 굉장히 겁먹은 소리를 하고 나중에 뛰어다니는 소리가 있고 소리를 지르면서 신고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뒤쫓아온 지 10여 분 만에 주차장 쪽에서 피해를 당하는. 그러니까 소위 흉기에 가슴과 복부라든가 이런 곳을 찔려서 결국 지나가는 행인이 발견했는데 박대성은 도망을 갔죠. 경찰이 곧바로 출동을 했으나 병원에 가서 심정지 상태로 결국 사망을 해 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누군가 이렇게 뒤쫓아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백기종]

그래서 제가 가끔 방송매체에 출연할 때 심야에 특히 여성 혼자 외출을 할 때는 112 단축키를 지정해 놔라. 112 단축키를 지정해서 수상함을 느끼면 직접 말로 하지 않아도 상황실에 소재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위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3분 내 출동을 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익혀놓고 특히 심야시간에 여성 혼자서 외출을 하는 이런 부분에 112 단축키를 저장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티메프 경영진이 오는 목요일에 구속심사대에 오릅니다. 혐의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볼까요?

[백기종]

미정산지급, 사실은 규텐의 구영배, 그다음에 티메프, 티몬 이 사람들이 모두 공모를 해서 1조 5950억 상당 정산대금을 편취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경법상 예를 들어서 판매대금 671억 원을 빼돌려 타기업 인수에 활용했고 또 다른 계열사에 일감을 692억 원대를 몰아줘서 손해를 초래했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경법은 50억 이상은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처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조 5950억 원이지만 피해자가 33만 명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상품이나 서비스 상품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벌써 4년 전부터 이런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이 공모를 해서 이걸 밝히지 않고 자금을 유용하고 횡령하고 배임을 한 내용입니다.

[앵커]

YTN이 입수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구영배 큐텐 대표가 내 말 잘 들으면 대표 시켜줄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티메프에게는 매달 수백억원을 유용하도록 지시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백기종]

그러니까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해외에 있다가 들어와서 소위 말하면 티몬이라든가 위메프, 이런 대표될 사람들에게 내 말을 잘 들으면 대표를 시켜주겠다고 하는 돌아가면서 만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티몬이나 위메프에 200억 상당을 유용하고 또 매달 50억에서 100억 상당을 유용하는, 이런 형태로 미정산 지급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부당한 자금을 확보를 한 거죠. 큐텐이나 큐익스프레스 자금확보 방안인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상장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해서 지금 검찰에서 영장청구를 한 것이죠.

[앵커]

검찰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티메프 경영진이 일찍이 정산지연 징후를 감지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류광진, 류화현 대표의 경우 재무관리 권한이 없다면서 최종책임자로 구 대표를 지목하고 있어요. 이건 혐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백기종]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죠. 류화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어떤 거냐면 지난 8월 30일날 회생 방안, 이게 뭐냐 하면 자율 구조조정 자율프로그램이라고 해서 ARS입니다. 회생법원에서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책임회피에 급급했다는 거죠. 국회에 출석을 해서도 우리 회사에 재무팀이 없어서 정산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구영배 큐텐 대표도 사실은 재무담당이 연락이 안 된다. 그리고 조직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긴 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사업에 부당하게 유용을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33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다음에 상품이나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모두 피해를 입히는 형태가 되어 버린 거죠.

[앵커]

마지막으로 세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백기종]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조 원이 넘는 형태의 피해가 발생을 했고 지금 배임이나 횡령은 특경법상 적용을 했거든요. 50억 이상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최대 형이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전혀 변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절대로 영장이 기각될 리도 없고 영장청구된 세 사람 모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슈플러스 도움말씀에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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